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용을 그만두고 탈퇴(설정 › 탈퇴하기)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시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4조 ③). 문의 [email protected]
이 약관은 아리물물 운영자(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물건 교환·판매 연결 서비스 「아리물물」(앱, 이하 "서비스")을 이용할 때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 서비스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약관은 서비스 출시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 버전 1.1: 2026년 10월 6일 시행 · 버전 1.2: 2026년 10월 13일 시행. 문의: [email protected]
10월 14일 수정 — 앱에 없는 아리네(키우기) 관련 문장을 뺐습니다: 제2조의 「아리네」 용어, 제8조의2 ⑥, 제10조 ①, 제10조의2, 제12조, 제16조 ②.
10월 14일 수정 — 거래할 수 있게 올려 둔 물건을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게 제7조 ④와 제14조 ②를 고쳤습니다.
1.1 개정 안내 — 제10조(포인트)를 바꿨습니다: ①의 포인트를 쓰는 곳에 「같은 물건을 정해진 곳수보다 많은 교환에 제시하기」와 「동네 가게 쿠폰 받기」를 더하고, 동네 가게 쿠폰에 관한 ②를 새로 두었습니다(전의 ②·③은 ③·④). 이 개정은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이력 — 버전 1.2 (2026년 10월 13일 시행)에서 바뀐 곳
물건에 값을 정해 팔 수 있는 판매 기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성격(제3조)과 금지 행위(제12조)를 바꾸고, 판매의 절차·판매자 확인·판매 불만과 분쟁의 처리를 새로 정합니다. 나눔·찜·아리네(키우기)도 함께 적습니다. 2026년 10월 12일까지는 지금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0월 6일 수정: 판매자 확인을 문자 인증번호·이메일 확인에서 휴대폰 본인확인으로 바꿔 제2조·제8조의3·제12조의 해당 문장을 고쳤습니다. 10월 9일 수정: 시행일을 2026년 11월 2일에서 10월 13일로 앞당겼습니다. · 안내 게시 2026년 10월 2일 (10월 6일·10월 9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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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아리물물은 개인끼리 안 쓰는 물건을 맞바꾸도록 이어주는 서비스예요. 아리물물은 교환의 당사자가 아니고, 물건을 팔거나 사지 않으며, 교환에 대해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아요. 물건의 상태와 전달, 약속에 대한 책임은 교환하는 두 사람에게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기록(거래 기록 증명서)과 신고 기능으로 도와드리지만, 누가 옳은지 판정하지는 않아요.
1.2아리물물은 개인끼리 안 쓰는 물건을 바꾸거나 팔 수 있게 이어주는 서비스예요. 아리물물은 판매·교환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물건을 직접 팔거나 사지 않고, 판매 대금을 받거나 맡지 않으며, 거래에 대해 수수료도 받지 않아요. 물건의 상태와 전달, 대금, 약속에 대한 책임은 거래하는 두 사람에게 있어요. 처음 팔 때는 휴대폰 번호를 한 번 확인해요. 문제가 생기면 기록(거래 기록 증명서)과 신고 기능으로 도와드리지만, 누가 옳은지 판정하지는 않아요.
제1조 (목적)
1.1이 약관은 아리물물 운영자(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물물교환 연결 서비스 「아리물물」(앱, 이하 "서비스")을 이용할 때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 서비스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1.2이 약관은 아리물물 운영자(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물건 교환·판매 연결 서비스 「아리물물」(앱, 이하 "서비스")을 이용할 때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 서비스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제2조 (용어)
1.1①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개인을 말합니다.
② "물건"이란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와 맞바꾸기 위해 서비스에 올린 물품을 말합니다.
③ "교환"이란 두 이용자가 서로의 물건을 돈 없이 맞바꾸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④ "교환창"이란 두 이용자가 주고받을 물건과 조건을 확인하고 수락하는 서비스 안의 화면을 말합니다.
⑤ "성사"란 교환창에서 두 이용자가 모두 수락한 상태를, "완료"란 두 이용자가 모두 "물건 받았어요 · 거래 완료"를 누른 상태를 말합니다.
⑥ "포인트"란 서비스 안에서만 쓰이는 무상 점수로, 돈으로 사거나 팔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⑦ "거래 기록 증명서"란 서비스에 남아 있는 교환 기록을 그대로 옮긴 문서를 말합니다.
1.2①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개인을 말합니다.
② "물건"이란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와 바꾸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팔거나 나누기 위해 서비스에 올린 물품을 말합니다.
③ "교환"이란 두 이용자가 서로의 물건을 돈 없이 맞바꾸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 화면에서는 "바꾸기"라고도 합니다.
④ "나눔"이란 이용자가 대가 없이 자기 물건을 다른 이용자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⑤ "판매"란 물건을 올린 이용자(이하 "판매자")가 정한 값으로 다른 이용자(이하 "구매자")에게 물건을 넘기기로 두 사람이 합의하고, 대금과 물건을 두 사람이 직접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 화면에서는 "팔기"라고도 합니다.
⑥ "거래"란 교환·나눔·판매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⑦ "교환창"이란 두 이용자가 주고받을 물건과 조건을 확인하고 수락하는 서비스 안의 화면을 말합니다.
⑧ "성사"란 교환·나눔에서는 교환창에서 두 이용자가 모두 수락한 상태를, 판매에서는 판매자가 "이 분과 거래하기"를 눌러 거래 상대를 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완료"란 두 이용자가 모두 "물건 받았어요 · 거래 완료"(판매에서는 "거래 끝냈어요")를 누른 상태를 말합니다.
⑨ "판매자 확인"이란 처음 판매하려는 이용자가 휴대폰 본인확인으로 자기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확인받는 절차를 말합니다(제8조의3).
⑩ "포인트"란 서비스 안에서만 쓰이는 무상 점수로, 돈으로 사거나 팔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⑪ "거래 기록 증명서"란 서비스에 남아 있는 거래 기록을 그대로 옮긴 문서를 말합니다.
⑫ "아리네"란 이용자가 켜고 끌 수 있는, 고양이 아리와 강아지 가을이를 키우는 서비스 안의 기능을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성격 — 돈이 오가지 않는 서비스) → 제3조 (서비스의 성격)
1.1① 아리물물은 개인끼리 안 쓰는 물건을 맞바꾸도록 이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운영자는 교환의 당사자가 아니고, 물건을 팔거나 사지 않으며, 교환에 대해 어떤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② 아리물물에서는 돈이 오가지 않습니다. 물건에 값을 매기거나 웃돈을 요구할 수 없고, 운영자는 어떤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③ 물건을 팔기 위한 사업자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영업·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올리는 것은 제12조의 금지 행위입니다.
④ 물건의 상태와 전달, 약속에 대한 책임은 교환하는 두 사람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교환의 성립·이행·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1.2① 아리물물은 개인끼리 안 쓰는 물건을 바꾸거나 팔 수 있도록 이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이용자 사이의 판매(통신판매)와 교환의 당사자가 아니며, 물건을 직접 팔거나 사지 않습니다.
② 판매 대금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주고받습니다. 운영자는 대금을 받거나 맡지 않고, 거래에 대해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③ 교환과 나눔에서는 돈이 오가지 않습니다. 교환이나 나눔으로 거래할 때 값이나 웃돈·대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서비스는 개인 이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영업·판매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12조).
⑤ 물건의 상태와 전달, 대금, 약속에 대한 책임은 거래하는 두 사람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거래의 성립·이행·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7조 (물건 올리기) ④ — 바뀜 · ⑤ — 새로
1.1④ 올린 물건은 다른 이용자와 교환 신청을 주고받기 위해 서비스 안에 공개됩니다.
1.2④ 올린 물건은 다른 이용자가 교환·나눔을 신청하거나 구매를 문의할 수 있도록 서비스 안에 공개됩니다. 다른 이용자는 올린 사람의 닉네임을 눌러 그 사람이 지금 거래할 수 있게 올린 물건을 모아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찜한 이용자 수도 함께 공개되지만, 누가 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⑤ 물건을 올릴 때 교환과 판매를 각각 켜고 끌 수 있고, 둘 다 켤 수도 있습니다. 판매를 켜면 판매자가 값을 정해 적고, 처음 판매할 때 판매자 확인(제8조의3)을 마쳐야 합니다. 나눔으로 올린 물건은 나눔으로만 거래합니다.
제8조 (교환의 절차) → 제8조 (교환·나눔의 절차) ①
1.1① 이용자는 자기가 올린 물건이 있어야 다른 이용자의 물건에 교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물건을 묶어 제시할 수 있고, 같은 물건을 여러 거래에 동시에 걸 수 있습니다. 먼저 성사된 거래가 그 물건을 가져가고 나머지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1.2① 이용자는 자기가 올린 물건이 있어야 교환이 켜진 다른 이용자의 물건에 교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눔 물건에는 자기 물건 없이 나눔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물건을 묶어 제시할 수 있고, 같은 물건을 여러 거래에 동시에 걸 수 있습니다. 먼저 성사된 거래가 그 물건을 가져가고 나머지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제8조의2 (판매의 절차) — 새로
새 조항① 구매하려는 이용자는 판매가 켜진 물건에서 "채팅으로 사기"를 눌러 판매자와 채팅을 시작합니다. 이 화면에는 운영자가 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함께 표시됩니다.
② 값, 전달 방법(직거래 또는 택배)과 대금을 주고받는 방법은 두 사람이 채팅으로 정합니다.
③ 판매자가 "이 분과 거래하기"를 누르면 판매가 성사되고 그 물건은 "예약 중"이 됩니다. 같은 물건에 걸린 다른 구매 문의와 교환·나눔 신청은 자동으로 닫힙니다. 판매자가 예약을 풀면 그 물건은 다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④ 대금은 두 사람이 직접 주고받습니다. 운영자는 대금을 받거나 맡지 않으며, 대금을 대신 돌려주거나 물건을 대신 보내지 않습니다.
⑤ 물건과 대금을 주고받은 뒤 두 사람이 각각 "거래 끝냈어요"를 누르면 판매가 완료되고 채팅이 닫힙니다. 성사 뒤 완료 처리는 제8조 제4항과 같습니다.
⑥ 판매로 끝낸 거래로는 포인트와 아리네 경험치를 얻지 않습니다.
제8조의3 (판매자 확인) — 새로
새 조항① 처음 판매하려는 이용자는 휴대폰 본인확인을 한 번 마쳐야 합니다. 본인확인은 이동통신사(본인확인기관)와 그 대행사(NHN KCP)의 화면에서 이뤄지며, 운영자는 그 결과 중 휴대폰 번호와 확인한 시각만 보관합니다.
② 판매자 확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제1항에 따라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하나의 휴대폰 번호로는 하나의 계정만 판매자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확인한 휴대폰 번호는 다른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으며, 운영자는 제13조의2 제4항의 경우에만 이를 제공합니다.
⑤ 판매자 확인을 마친 이용자의 판매 물건에는 "번호 확인된 판매자" 표시가 붙습니다. 이 표시는 휴대폰 번호를 확인했다는 뜻일 뿐, 판매자의 신원·신용이나 물건의 상태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포인트) ①
1.1① 포인트는 출석, 물건 등록, 교환 완료, 친구 초대 등 서비스 안의 활동으로만 얻고, 물건 끌어올리기, 같은 물건을 정해진 곳수보다 많은 교환에 제시하기, 거래 기록 증명서 받기, 동네 가게 쿠폰 받기에만 씁니다.
1.2① 포인트는 출석, 물건 등록, 교환·나눔 완료, 친구 초대 등 서비스 안의 활동으로만 얻고, 물건 끌어올리기, 같은 물건을 정해진 곳수보다 많은 교환에 제시하기, 거래 기록 증명서 받기, 동네 가게 쿠폰 받기, 아리네 화면 스타일 열기에만 씁니다. 판매로 끝낸 거래로는 포인트를 얻지 않습니다.
제10조의2 (아리네) — 새로
새 조항① 아리네는 쓰고 싶은 이용자만 켜서 쓰는 기능이며, 설정에서 언제든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꺼도 키운 기록은 남습니다.
② 물건을 올리거나 교환·나눔을 마치면 아리네의 간식·장난감·경험치·교환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조건과 한도는 서비스 화면에 표시합니다.
③ 화면 스타일은 포인트로 열 수 있고, 한 번 연 스타일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스타일을 여는 데 쓴 포인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④ 간식·장난감·레벨·연 스타일·교환 기념품은 서비스 안에서만 쓰이며, 돈으로 사거나 팔 수 없고 다른 이용자에게 옮길 수 없습니다. 탈퇴하면 사라지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11조 (거래 기록 증명서) ①②③
1.1① 완료되거나 기한이 지나 닫힌 교환에 대해 이용자는 30포인트로 거래 기록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교환은 계속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포인트 없이 자동으로 첨부됩니다.
② 증명서는 서비스에 남아 있는 기록(당사자 닉네임과 동네, 주고받은 물건과 그 설명, 필수 확인 체크, 신청·수락·완료 시각, 채팅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운영자는 기록의 내용이 사실인지 판단하지 않고 이 문서의 법적 효력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③ 채팅이 지워지는 교환 완료 1년 뒤부터는 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① 완료되거나 기한이 지나 닫힌 거래(교환·나눔·판매)에 대해 그 거래의 이용자는 30포인트로 거래 기록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거래는 계속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포인트 없이 자동으로 첨부됩니다.
② 증명서는 서비스에 남아 있는 기록(당사자 닉네임과 동네, 주고받은 물건과 그 설명, 교환·나눔의 필수 확인 체크 또는 판매의 올린 값, 신청·수락·성사·완료 시각, 채팅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판매 대금을 실제로 주고받았는지는 서비스 밖의 일이라 증명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기록의 내용이 사실인지 판단하지 않고 이 문서의 법적 효력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③ 채팅이 지워지는 거래 완료 1년 뒤부터는 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12조 (금지 행위)
1.1① 물건에 값을 매기거나 웃돈·현금·상품권 등 어떤 형태로든 돈을 요구하거나 주고받는 행위
② 사업자가 영업·판매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③ 물건의 상태를 거짓으로 적거나, 설명과 다른 물건을 주거나, 물건을 보내지 않는 행위
④ 제7조 제2항의 금지 물건을 올리는 행위
⑤ 여러 계정을 만들거나 서로 짜고 거래를 꾸며 신뢰도·포인트를 얻는 행위
⑥ 다른 이용자를 사칭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배송지 등)를 교환 목적 밖으로 쓰는 행위
⑦ 욕설·위협·차별·음란 등 다른 이용자에게 해를 끼치는 내용을 올리거나 보내는 행위
⑧ 서비스를 자동화 도구로 긁거나, 서버에 부담을 주거나, 취약점을 이용하는 행위
⑨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1.2① 교환이나 나눔으로 거래하면서 값이나 웃돈·현금·상품권 등 어떤 형태로든 돈이나 대가를 요구하거나 주고받는 행위
② 사업자가 영업·판매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③ 물건의 상태를 거짓으로 적거나, 설명과 다른 물건을 주거나, 약속한 물건이나 대금을 보내지 않는 행위
④ 가짜 결제·송금·배송 조회 링크를 보내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대금을 받게 하는 등 속임수로 돈이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행위
⑤ 제7조 제2항의 금지 물건을 올리는 행위
⑥ 여러 계정을 만들거나 서로 짜고 거래를 꾸며 신뢰도·포인트·아리네 보상을 얻는 행위
⑦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으로 판매자 확인을 받거나, 판매자 확인을 받은 계정을 남에게 넘기는 행위
⑧ 다른 이용자를 사칭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배송지 등)를 거래 목적 밖으로 쓰는 행위
⑨ 욕설·위협·차별·음란 등 다른 이용자에게 해를 끼치는 내용을 올리거나 보내는 행위
⑩ 서비스를 자동화 도구로 긁거나, 서버에 부담을 주거나, 취약점을 이용하는 행위
⑪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제13조 (신고와 이용 제한) ③
1.1③ 운영자는 이용자 사이의 다툼에서 누가 옳은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기록을 제공하고 신고를 누적하는 데까지만 관여하며, 다툼은 당사자끼리 또는 관계 기관을 통해 해결합니다.
1.2③ 운영자는 이용자 사이의 다툼에서 누가 옳은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기록을 제공하고 신고를 누적하며, 판매에 관한 불만·분쟁은 제13조의2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툼은 당사자끼리 또는 관계 기관을 통해 해결합니다.
제13조의2 (판매 불만·분쟁의 처리) — 새로
새 조항① 판매와 관련해 불만이나 분쟁이 생긴 이용자는 서비스 안의 신고 기능이나 문의 창구([email protected])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② 운영자는 접수한 내용과 서비스에 남아 있는 거래 기록·채팅·신고 기록을 바탕으로 원인과 피해를 살피고,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진행 경과를, 10영업일 안에 조사 결과나 처리 방안을 접수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③ 운영자는 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대금을 대신 돌려주거나 물건을 대신 보내지 않으며, 누가 옳은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금지 행위가 확인되면 제13조 제2항의 조치를 합니다.
④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이 생겨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이 요청하거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경우, 운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제2항에 따라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분쟁 해결에 협조합니다.
제16조 (탈퇴) ①② — 바뀜 · ④ — 새로
1.1① 이용자는 설정 화면에서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교환(신청·교환창·성사 상태)이 있으면 그 교환을 끝내거나 취소한 뒤에 탈퇴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다리는 채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② 탈퇴하면 포인트, 찾는 물건, 배송지, 알림 설정, 차단 목록은 바로 지워지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직 교환되지 않은 물건은 내려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이미 교환으로 나간 물건의 정보는 제3항의 교환 기록에 남습니다.
1.2① 이용자는 설정 화면에서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거래(교환·나눔의 신청·교환창·성사 상태, 판매의 구매 문의·예약 중 상태)가 있으면 그 거래를 끝내거나 취소한 뒤에 탈퇴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다리는 채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② 탈퇴하면 포인트, 찾는 물건, 배송지, 알림 설정, 차단 목록, 찜, 아리네 기록은 바로 지워지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직 거래되지 않은 물건은 내려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이미 거래로 나간 물건의 정보는 제3항의 거래 기록에 남습니다.
④ 판매 거래가 있었던 이용자의 판매자 확인 정보와 판매 거래 기록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한 기간 동안 따로 보관한 뒤 지웁니다.
제17조 (운영자의 책임 범위) ②
1.1② 운영자는 이용자 사이의 교환 그 자체(물건의 상태·전달·약속)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가 이 약관과 법령이 정한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1.2② 운영자는 이용자 사이의 거래 그 자체(물건의 상태·전달·대금·약속)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가 이 약관과 법령이 정한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칙
1.1이 약관은 서비스 출시일부터 시행합니다.
1.2이 약관은 서비스 출시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 버전 1.1: 2026년 10월 6일 시행 · 버전 1.2: 2026년 10월 13일 시행.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용을 그만두고 탈퇴(설정 › 탈퇴하기)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시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4조 ③). 문의 [email protected]